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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 모든 업종 절세혜택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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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 모든 업종 절세혜택 Tip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 되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각 사업장으로 발송하게 되는데 이 때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 법률로서 정부가 지원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한 사회보호안전망으로서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적금 방식으로서 추후 퇴직금을 마련하거나 목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대 5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편의점, 요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사업자 카드매출과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은 업종은 꼭 가입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챙겨보아야 한다.



조세특례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금저축을 통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세금을 절약하고 있는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노란우산공제에서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이용 가능하여 매우 전략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모든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업종 사업자가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까지도 모두 가능하여 폭넓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로 소득세 절약하기 (클릭)


적금과 같은 방식으로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야 하는데, 월 납입액은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최대 소득공제 혜택을 위한 증액이 가능하고 만일 사업장이 어려워져 월 부금액을 납부하는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경우 감액 역시 자유로이 가능하다.


설정한 월 부금액을 일정 기간 납부하는 도중에 폐업, 질병, 사망, 부상, 퇴임, 노령 등의 공제금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입 기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전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어 퇴직금 마련을 위한 제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납입금 전액에 대하여 연복리 이자를 적용 받을 수 있고, 압류에서 유일하게 법적 수급권 보호를 받아 납입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2년간 사업자 상해보험에 전액을 지원받아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한지 12개월 이상이 되는 사업자에게는 무담보 무보증으로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의사가 있는 경우, 자신이 노란우산공제가입조건에 해당하는지와 가입 절차 등에 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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