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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 논의, 부동산 시장 규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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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 논의, 부동산 시장 규제되나

 

 

보유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논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지난 12월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다주택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등 부동산 과세체계를 종합적으로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잦아들지 않아 가장 강력한 규제로 꼽히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까지 검토한다는 발언을 공식화한 것이다.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을 위해서 구성을 준비 중인 위원회로서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부동산 보유세 논의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함하는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으로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과는 달리 보유세는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납부해야 하므로 다주택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지난 9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부동산 보유세 논의를 통해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온 정부에서도 최근 부동산 보유세 논의에 대한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 보유세 논의를 포함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세간의 기대 이상으로 많은 혜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라면서 향후 5년간 충분히 100만 가구 임대등록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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