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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의무발행 대상 및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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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의무발행 대상 및 주의사항은?

 

 

현금영수증의무발행 대상자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과 법인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의무발행 가입 대상이 된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제도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매출의경우 구매자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제도이다.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현금영수증의무발행 대상 사업장이 된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의무발행 가맹점으로서 가입을 해야 한다.현금영수증의무발행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기한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2017년이 되면서부터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되었는데, 운동용품 소매업, 스포츠 관련 교육, 중고자동차 소매업 등이 추가적으로 현금영수증의무발행 대상 사업이 되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므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의무를 올바르게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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