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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많이 받는법, 소득공제 최대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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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많이 받는법, 소득공제 최대로 받기!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공제 항목들을 살펴보는 사업자가 주목해 볼만한 정부 공적 제도는 노란우산공제다. 노란우산공제는 연말정산 많이 받는법으로 내세울 수 있을 만큼 많은 사업자들이 가입돼 있으며, 소득공제 금액도 공제 항목 중 가장 높다.


연말정산 많이 받는법은 즉 공제 많이 받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들어 공제 항목들이 추가되거나 확대되어 사업자들은 연말정산을 보다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다. 우선 카드 공제가 있는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이용해야 연말정산에 더 도움이 된다.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을 이용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 부분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여럿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제를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공제를 원한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로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500만 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사업자는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야 한다. 적립금은 5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1만 원 단위인데, 1월을 기준으로 42만 원씩 부금하면 1년간 납입한 금액이 504만 원으로 500만 원 소득공제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12월은 연말이라, 납입 기간이 짧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이다.


☞ 연말정산 많이 받는법,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바로 가기)



한 달에 5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금액만 적립할 수 있는데, 어떻게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묻는다면 분기납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분기납은 세 달치 납입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100만 원을 납입금으로 지정하면 300만 원을 부금하게 되는 것이다.



납입한 금액은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되어 쌓이는 것이며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무보증·무담보로 횟수 제한 없이 대출도 가능하다. 또한 압류에서 법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안전하며 가입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다. 또 최근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된 소상공인에 한해서 우대사항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렇듯 사업자가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 정책을 선보이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를 통해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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