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분경제&세상보기

동물보호법 시행, 주요 개정 내용은?

반응형

동물보호법 시행, 주요 개정 내용은?

 

 

동물보호법 시행이 3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동물보호법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동물을 키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21일 정부에서는 일부 개정해 공포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3워 22일부터 전격적으로 동물보호법 시행이 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에는 동물 학대행위, 미등록, 미허가 업체에 대한 벌칙 상향, 동물생산업 허가제, 신규서비스업 신설, 과태료부과액 상향 등 동물보호를 위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면서 반려동물관련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동물보호법 시행의 주요 내용은 먼저 동물 학해우이, 미등록 및 미허가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동물유기, 안전조치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가액이 상향된다. 또한 동물생산법은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시설, 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강화했으며, 반려동물과 관련된 등록대상 업종을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 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추가 신설했다.

 

동물의 미등록, 안전조치 미이행 및 배설물 미수거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포상금제 시행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 양론으로 충분한 사회적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를 통해 동물보호법 시행 내용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사법경찰 직무법으로 동물보호감시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할 수 있는 근거에 따른 정부 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http://bizstor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