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노란우산공제 단점, 장점 알아보기

반응형

노란우산공제 단점, 장점 알아보기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 걱정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세금에 대한 부담까지 안고 있는데, 소기업 소상공인 기준 대상자의 사업자들은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소득세를 절약해 나갈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매년 5월마다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합법적인 절세 제도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이라는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제금을 돌려받는 부분은 소기업, 소상공인이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경우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적 공적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는 2016년까지 본래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300만원으로 제공하였는데, 보다 실효성 있게 개인사업자를 돕기 위하여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극복하여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지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대상은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체 업종의 사업자가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등의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등을 포함하여 창업 즉시 바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노란우산공제 단점으로 유흥업, 도박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하다. 


▶▶노란우산공제 장점 (바로가기)

3가지 사업자금 조달 TIP (클릭)


가입 시 납입 금액을 설정할 수 있는데, 매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감액과 증액이 모두 가능하다. 납입금액은 매년 소득세 신고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증명서가 발송되며,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이루어진다.



매월 부금을 납입하다가 폐업, 사망, 질병, 퇴임, 노령 시 생활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공제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고,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목돈 마련을 통한 시드머니로서의 활용도 가능해 노란우산공제 단점이 극복되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2년간 사업자 상해보험에 전액을 지원받아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한지 12개월 이상이 되는 사업자에게는 무담보 무보증으로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가입 방법 안내와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http://biznstor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