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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이 확대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미가입자인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1인당 최대 2천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일 특수고용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 근로 취약계층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에 의거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특고 종사자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도 지원 대상이다.
기존에는 저소득 근로자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보험설계사 등 특고 종사자 13개 직종에 한해서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도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등에 관한 구체저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근로복지넷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혼 자금과 의료비 등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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