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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재무제표 발급,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경영팩토리
2024. 4.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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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재무제표 발급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부속서류로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회사의 실제 재무제표와 제출한 서류가 같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표준재무제표 발급을 받아야 한다. 표준재무제표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홈페이지 접속 후 화면 상단에 있는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탭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을 클릭하면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발급이 가능하다.
이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기본 인적 사항을 입력한다. 아래에 있는 신청내용에는 발급유형, 사용용도, 제출처, 사업년도종료연월을 입력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표준재무제표 발급과 열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희망수량을 고르면 된다. 화면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를 누르면 표준재무제표 발급 및 열람 신청이 완료된다.
이때 법인 재무제표 발급은 신고서 제출 후 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8일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신고서의 법정신고기간 종료일이 3월 31일인 경우, 4월 8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표준재무제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표준재무제표 발급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화면 우측 '수령방법/비고' 탭에서 출력을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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