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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법,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경영팩토리 2024. 5. 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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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5월 선도지구의 규모나 기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도 불리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신도시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신도시의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한두 개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재건축 방식이 아닌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이에 지역 통합 정비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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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정비를 추진하는 지역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은 노후신도시특별법상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법정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이 가능하며, 용도지역 변경 또한 가능하다.

 

지역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면적: 인접한 택지, 노후 구도시, 유휴부지 등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

▲ 노후도: 조성 후 20년 이상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주민 체감 불편, 주변 확산 가능성 등으로 정해졌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이나 항목별 배점, 평가 절차는 5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주민들의 동의율이나 의견 합치 등을 1순위로 정해 가능한 다수의 지역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2027년 대규모 재건축을 시작해 2030년 입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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