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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및 열람 가능한 홈페이지는?

경영팩토리 2024. 5.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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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아파트 공시가격 등 주택 및 토지 가격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삼아 4월 30일 업데이트된다. 이때 공동주택가격은 당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바탕으로, 거래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적정 가격을 말한다. 아파트 공시가격 등은 주택 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과세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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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아파트 공시지가 등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텍스트 또는 지도에서 원하는 주소를 검색할 수 있다. 시/군/구와 도로명까지 선택하면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삼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동/호수별로 파악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이 사용승인된 날짜 이후의 모든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할 수 있다.

2005년 이전의 기준시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가 아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기준시가 조회'에서 찾을 수 있다.

 

만약 당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된 공동주택이 있다면 6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새롭게 삼는다. 이 경우 아파트 공시가격 등 공시일은 9월 26일이 된다.

아파트 공시가격 등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올해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의견을 기재해 등록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민원실 등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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