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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검_양가영_240729)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하고 벌점 미리 예방하는 법
경영팩토리
2024. 8. 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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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미한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의 경우 범칙금액을 부과하는 것이다.
혹여 과태료를 부과 받았을 경우,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는 위택스에서 비대면으로 조회 가능하며, 납부 또한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차종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며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진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자진납부 시 감경이 되고 있으며 의견진술기한 내 자진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벌점을 받는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즉결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벌점 40점을 부과한다. 이러한 벌점은 1년 간 위반 또는 사고가 없을 시 소멸하며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여 벌점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러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하 하는 것이며 이를 지켜 법질서를 지켜야한다.
만약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이나 도로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곳에 주정차한다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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