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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기간 & 온라인 간편 납부 방법

경영팩토리 2024. 8. 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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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행정안전부)

 

주민세 납부는 8월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 31일 온라인 보도자료를 통해 8월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로 지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가 있는 사업주의 경우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주소를 둔 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로 주민세 납부기간을 알렸다. 지난 2021년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주민세 납부를 위해 사업주가 직접 신고하도록 변경된 것을 유의해야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이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며,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주민세 납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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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통해 주민세 납부를 할 수 있다. 주민세온라인납부는 위택스 사이트와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통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계좌이체, ARS 등을 통한 주민세 납부도 가능하며 납기말 이전에 납부하는 것을 행정안전부는 권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민원콜센터 외 전용콜센터를 운영해 주민세 납부 관련하여 문의를 받고 있다. 주민세 부과 등에 관련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주민세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밝혔으며 기간 내 주민세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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