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공제 '소득세 절약 100%' 가입 대상은?
노란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사업자가 적금처럼 가입하여 스스로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도모하고 있다.
▶ 노란공제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된 제도
노란공제는 퇴직금 마련 제도다. 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안정적을 생활하고 사업 재기 기회까지 노릴 수 있도록 사업자가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게 돕고 있다.
▶ 가입 대상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법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
*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 부금월액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 노란공제,
소득공제 최대로!
이름은 희망지킴이 통장이다. 또 이자도 가산된다. 연 복리이며, 폐업 기준으로 2.7% 변동 금리다.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잔액 내 대출을 통해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다.
▶ 소득공제
노란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인 해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희망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울산, 경남, 대전,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세종, 제주
지원 대상 : 노란공제 신규 가입자
노란공제는 가입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폐업 후 퇴직금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계속해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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