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우산공제,가입시 희망장려금 및 혜택사항 5가지
노랑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된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다.
● 노랑우산공제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노랑우산공제 가입 대상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업종별 상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법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 노랑우산공제 부금월액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증액은 최초 1회 납입 후부터 자유롭게 가능
● 노랑우산공제
가입시 혜택받는 5가지
■ 노랑우산공제 공제금 혜택
- 압류 보호 : 납입한 금액 전액 압류로부터 보호
- 이자 가산 : 연 복리 이자 가산
- 저리 대출 : 잔액 내 횟수 제한 없이 최대 80%까지 자금 신청 가능
■ 노랑우산공제 소득공제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 연말정산 : 법인사업자
■ 노랑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
-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울산, 경남, 대전,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세종, 제주
- 지원 대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노랑우산공제의 정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소득세 신고 시 정식 명칭으로 소득공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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