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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사업자 절세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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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사업자 절세 꿀팁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사업 소득에 따라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자는 이 점을 숙지해 둬야 한다.


노란우산공제라고도 불리는 '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로,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소득공제 된다.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먼저 해야 한다.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가입 대상은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업종별 상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공동사업자·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이 가입할 수 있다.




 부금월액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해야 한다. 납입금은 사업자의 희망대로 정할 수 있으며, 추후 감액 또는 증액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공제금 혜택

압류 보호 : 납입한 금액 전액 압류로부터 보호

이자 가산 : 연 복리 이자 가산

저리 대출 : 잔액 내 횟수 제한 없이 최대 80%까지 자금 신청 가능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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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인 해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장려금(희망보조금)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세종, 제주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신규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이 다르고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된다. 현재 예산이 소진된 지역은 경남과 울산이다. 경남과 울산 지역 사업자는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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