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분경제&세상보기

미세먼지 농도 단위, PM 10과 PM 2.5의 차이는?

반응형

미세먼지 농도 단위, PM 10과 PM 2.5의 차이는?


(출처 ⓒ 대한민국정부)


미세먼지 농도 단위는 어떻게 될까?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단위가 조금씩 다른데, 미세먼지는 크게 보통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나뉜다. 보통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유해 물질인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석탄, 석유 등의 화석 연료가 연소될 때 또는 제조업, 자동차 매연 등의 배출가스에 미세먼지가 나오게 되는데,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되어 각종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었다.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된다.



(출처 ⓒ 대한민국정부)


이러한 미세먼지 농도 단위는 크게 PM 10과 PM 2.5다. 환경부는 1995년 1월부터 10㎛ 이하의 미세먼지(PM 10)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로 규제하고 있으며, 2015년 1월부터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 2.5)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2013년 8월부터 미세먼지 시범 예보를 거쳐 2014년 2월부터는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2014년 5월부터 시범 예보를 거쳐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처음에 미세먼지를 예보할 때는 0~15㎍은 '좋음', 16~50㎍은 '보통', 51~100㎍은 '나쁨', 101㎍ 이상이면 '매우 나쁨'이었으나, 2018년 3월 27일부터 16~35㎍은 '보통', 36~75㎍은 '나쁨', 76㎍ 이상이면 '매우 나쁨'으로 미세먼지 농도 단위가 강화되었다. 강화된 기준은 미국, 일본과 같고, 세계보건기구(WHO) 기준보다는 완화된 수준이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