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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공제 Q&A, 사업자 지원 정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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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공제 Q&A, 사업자 지원 정책 알아보기



소상공인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Q. 소상공인공제란?

A.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험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Q. 소상공인공제 가입 대상은?

A.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업종별 상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사업자(간이, 일반), 법인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비영리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소상공인공제 월 납입금?

A.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소상공인공제는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해야 한다. 월 납입금은 사업자의 희망대로 결정할 수 있으며, 추후 증액 또는 감액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공제금 혜택

(1) 압류 보호 : 납입한 금액 전액 압류로부터 보호

(2) 이자 가산 : 연 복리 이자 가산(폐업 기준 2.7% 변동 금리)

(3) 저리 대출 : 잔액 내 횟수 제한 없이 자금 신청 가능


소상공인공제 주요 내용 보기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5大 지원 정책 (클릭)

▶ 같이 활용하면 좋은 자금 조달 제도 (클릭)


Q. 소상공인공제 소득공제 금액은?

A. 과세표준에 따라 한도가 다르고, 한 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또 다르다.


법인을 제외한 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법인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이 같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소득공제 금액이 다른데,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이 최대 소득공제 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납입한 금액만큼만 소득공제를 받게 되고, 초과일 경우에는 최대 한도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즉, 한 해 납입금을 소득공제 한도에 맞춰서 납입하는 게 가장 좋다.




소득공제 기간

-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 연말정산 : 법인사업자

* 다만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 불가능


Q. 소상공인공제 희망장려금이란?

A.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전북, 충남, 충북, 제주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신규 가입자(강원도는 기존 가입자)만 신청 가능하다. 다만 대구, 충북 청주, 경남, 울산, 강원 춘천, 세종, 전남, 전북 전주랑 완주는 예산 소진으로 종료되었다.


노란우산공제는 누적 가입자 수 120만 명 돌파를 기념하여 경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실시 기간 : 2019.10.15~2019.12.14

추첨 대상 : 이벤트 기간 중에 가입하는 신규 고객




추첨일은 2020년 1월 30일이며, 추첨은 컴퓨터를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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