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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 6가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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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 6가지 Q&A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된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다.


Q. 소기업소상공인공제란?

A.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험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다.


Q.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 대상은?

A.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다.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의 사업자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고 한다. 위의 표는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으로, 이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단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월 납입금은?

A. 5만 원~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증액은 최초 1회 납입 후부터,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가능하다.


Q.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납입 방식은?

A. 납입 방식은 크게 월납과 분기납으로 나뉜다. 월납은 매월 납입, 분기납은 3개월치(1분기)를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다.


1년은 총 4분기로 나뉜다. 1분기는 1~3월, 2분기는 4~6월, 3분기는 7~9월, 4분기는 10~12월이다. 현재는 1월로 1분기 첫째달에 해당한다. 1월 분기납 선택 시 1월, 2월, 3월분을 일괄 납부할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소득공제 절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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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소득공제는?

A.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을 말한다.


▲ 과세표준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한도


개인사업자(간이, 일반),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단,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소기업소상공인공제 희망장려금이란?

A. 중기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전북, 충남, 충북, 제주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신규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상해보험 무료 가입, 정책 자금 우대, 복지 서비스 할인, 무료 법률 상담 등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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