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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율 2020, 근로자 3653원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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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율 2020, 근로자 3653원 더 내야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건강보험요율이 올해 1월부터 3.2% 올랐다. 또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 인상됐다. 이는 사상 최대 인상폭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18일부터 시행했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요율은 6.46%에서 3.2%p 오른 6.67%로, 2019년 3월 평균 보험료 기준 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1만 2,365원에서 3,653원 오른 11만 6,018원이다.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반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기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8만 7,067원에서 2,800원 인상된 8만 9,867원이다. 건강보험요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올랐다. 복지부는 앞으로 건강보험요율 인상을 지난 10년간의 평균인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장기요양보험요율도 기존 8.51%에서 1.74%p 오른 10.25%로 결정됐다.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9,069원에서 2,204원 증가한 1만 1,273원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원~1,341원, 상위 6~10분위 가구는 1,716원~6,955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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