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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상한 현실화… 다주택자 부담 늘어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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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상한 현실화… 다주택자 부담 늘어날 전망



(사진 ⓒ SBSCNBC)


보유세 상한이 50%까지 올랐다. 이는 올해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18일 국토교통부의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살펴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평균 상승률은 5.995로, 지난해(5.23%)보다 소폭 올랐다. 그러나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4.75% 올라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시세 9억 원 이상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1% 넘게 뛰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강남구(25.75%)과 서초(22.57%), 송파(18.45%) 등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사진 ⓒ SBSCNBC)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다. 전체 공동주택의 4.8%를 차지하는 시세 9억 원 이상 공동주택 66만 3000가구의 공시가격은 평균 21.15% 올랐다. 15~30억 원 주택은 26.18%, 30억 원 이상 주택은 27.39% 올랐다. 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21만 8124가구에서 올해 30만 9361가구로, 41.8%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기존보다 0.1~0.3% 포인트 올리는 데 그쳤지만,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p 인상했다. 또 2주택자의 전년도 세부담 상한을 종전 200%에서 300%까지 올려 3주택자와 같은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남 3구의 고가 1주택 보유자는 보유세 상한이 50%로,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 또한 2배 가까이 보유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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