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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임대 시장 안정되려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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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임대 시장 안정되려면 반드시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임대차 3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1대 국회가 열리면서 임대차 3법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임대차 3법은 임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고, 정부가 민간의 임대 계약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한 만큼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발의된 개정안들은 전·월세 가격이 치솟으면서 불안정한 임대 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고, 전세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또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도 의원 입법으로 조만간 발의된다.


여당은 임대차 3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론상으로 177석의 거대 여당이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는 건 일도 아니란 것이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면 비난이 따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재산권을 침해하고 단기간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신규 입주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전세 매물 품귀 현상과 전셋값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우려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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