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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알아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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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CNBC)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한 달, 임차인은 보호받고, 임대인의 권리는 존중받을 수 있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꿈꾸던 이번 정부의 활약은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을까?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본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희망이 있다면, 계약이 끝났어도 세입자가 해당 건물의 재 임대를 원할경우 1회에 한해 2년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이다.

 

(사진 ⓒ SBS CNBC)

그간의 임차인 계약기간은 2년으로 매우 짧아 임차인의 거주지 이동에 대한 불편감을 가질 수 밖에수밖에 없었고, 또한 계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임대료 급증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임대차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인해 31일부터는 '계약갱신 청구권' 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이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 부터 6개월 전까지 청구 가능하다. 또한 계약갱신을 한다고 해서 꼭 2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집주인의 허위갱신 거절 시에는 손해배상액이 산정된다. 월 단위의 임대료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새 임차인에게서 얻은 월 단위의 임대료, 및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등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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