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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소득세 부담 ↑ 주택 수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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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현행법상에서는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4월 2일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된다. 다만 현재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될까? 분양권 양도소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관계 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이상의 세율이 부과된다.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년 이상 보유 시 60%,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70%의 분양권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분부터 5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세부담이 1억 4,925만 원 늘어나 총 3억 4,825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2년 미만 보유 시에는 세부담이 지금보다 1억 2,490만 워 늘어 총 2억 9,85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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