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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취식 금지 포장 허용, 통행료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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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은 금지되고 포장은 허용한다. 이는 본격적으로 귀성 행렬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9일인 오늘부터 10월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휴게소 취식이 금지되는 것이다. 다만 음식물을 포장해서 가지고 가는 테이크아웃은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 ⓒ SBS)

이와 함께 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한다.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도 한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방문 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했다. 이는 발신 기록으로 출입 명부 작성을 대체하는 것으로, 휴게소 입구의 혼선과 대기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부과한다.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명절에 한해 무료로 운영했으나 올해는 유료로 전환하고,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은 작년보다 약 30% 줄어든 2,759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단, 코로나19로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으로 이용할 경우 혼잡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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