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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경제&세상보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모르면 섭섭한 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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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매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구간을 줄이는 제도다.

세율이 부과되는 소득 구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 이 기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위한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다.

 

가입 사업자는 매년 5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분 과세표준 최대 소득공제 금액 최대 절세 효과
개인, 법인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330,000~825,000원
개인사업자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 495,000~1,155,000원
법인사업자 4천만 원 초과 5,675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 1억 원 초과 200만 원 770,000~924,000원

 

위의 표는 노란우산공제의 과표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와 절세 효과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순소득을 말한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사업소득',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연봉)'이다.

 

과세표준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차등 적용되는 것은 과세 형평성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도입됐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업자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아야 절세한다

▶ 노란우산공제 혜택 보기 (클릭)

 

종합소득세에서는 '개인사업자', 연말정산에서는 '법인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공제된다.

 

Tip. 노란우산공제로 최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간의 노란우산공제 적립금이 한도 이상이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신고하는 해의 적립금이 아닌 지난해 총 적립금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한 해 동안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이 한도 이상이어야만 한도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 모두 창업 즉시부터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적립액을 저축하면서 목돈(퇴직금)을 마련하는 제도다.

매달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사업자의 재량으로 선택하고, 가입 기간 도중 언제든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 전액은 압류, 양도, 담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된다.

 

또 연 복리로 이자를 가산해 목돈 마련을 돕는다.

현재 노란우산공제의 이율은 2.4%(기준 이율 2.1%)다.

 

 

 

 

 

 

 

 


 

[같이 활용하세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영리성 공적 제도다. 매월 저축하면서 사업장 스스로 비상 자금을 준비하고, 자금이 필요할 때 바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면 기금 대출을 활용할 때마다 이자 할인율을 우대받는다.

 

▶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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