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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의무화, 6월부터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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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Biz)

 

전월세 신고의무화가 6월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시·군·구청 전월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등과 함께 임대차3법으로 불리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임대차3법에 포함된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어 올해 6월부터 전월세 신고의무화가 진행된다. 전월세 신고의무화란 앞으로 임대차 계약시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하는 제도이다.

 

(사진 ⓒ SBS Biz) 

 

또한 전월세 신고의무화로 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그리고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의무화로 임대차 신고를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서 가능 하도록 할 방침이라 전했다.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가 한번에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라 밝혔다.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의무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쪽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오피스텔 및 고시원 등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세입자 보호 장치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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