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MBC)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오는 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잘못 송금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이다. 최근 휴대전화로 간편 송금이 가능해지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송금하는 착오송금이 크게 늘면서 시행되었다.
그동안 잘못 송금하였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돈은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액을 돌려달라 요청해야 했다. 반환되지 않는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 송금 회수가 가능했다. 이 방법의 경우 소송기간도 길고 소송비용까지 드는 단점이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잘못 송금한 금액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반환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오 송금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영업일 3일 이내에 실제 회수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회수 관련 비용은 우편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인 지대, 송달료와 인건비등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대상은 은행이나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등 선불 전자지급수단 및 발행 관리업무를 등록한 업체이다.
은행계좌에서 은행계좌로 보내는 경우와 카카오페이같은 간편 송금 또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가능하다. 예금보험공사가 자진 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가 가능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2개월 내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연락처송금,해외계좌, 보이스피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신청이 거절된다. 착오송금이 아닌 거짓으로 반환 지원을 신청한 경우 모든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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