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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2023년 이후 처분 시 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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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SBS)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장기보유'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1주택 최종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 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란 1 주택 장기보유자에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씩, 총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특례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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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주택을 정리하여 완전히 1 주택이 된 시점부터 1세대 1 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이 시작되며, 다주택자가 된 순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3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말까지 다주택을 정리할 경우에는 혜택을 지킬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받아왔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체계도 손본다.

 

유 의원은 '매물 유도는 부수적 효과일 뿐이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 주택 기준과 맞추기 위한 통일성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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