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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VS 노란우산 더 유리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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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인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된다. 노후를 준비하며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종합소득세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은 크게 3가지이다.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연금저축신탁은 판매가 중단되서 펀드나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개인연금저축은 무소득자도 가입 가능하다. 별도의 조건 없이 누구든지 가입 가능한 상품이다. 개인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400만 원 한도 내로 지원한다.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함께 가입할 경우에는 700만 원 한도 내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자유롭게 적립하는 방식이기 떄문에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사람에게 좋다. 연금저축보험도 보험사, 은행, 증권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기 납부 방식이기 때문에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서 2회 이상 납부를 이행하지 못하면 보험 계약이 실효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개인연금저축과는 별도로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 원까지이다.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사업을 하고 있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프리랜서라면 별다른 조건 없이 가입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좋은 업종들은?

산후조리원, 화물운송대행업, 봉제제조업, IT업, 해외직구구매대행업, 음식숙박업, 레스토랑, 스터디카페, 메이크업, 미용도소매업, 네일, 육가공업, 상품대리판매업, 현수막제작, 보건업, 교육서비스업, 스포츠업,, 부품가공업, 엔지니어링, 태양광발전업, 현수막제작, 제과점, 금속잡철업, 축산업, 금형제조업, 건축설계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전문건설하도급업, 농산물체험활동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 등 모든 업종의 사업자의 가입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에 매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5만 원에서 100만 원이다. 납입 금액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해 유동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연 최고 납입 금액은 1,200만 원이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이들의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로 발생한다면 노란우산공제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4천만 원은 초과하지만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등록소상공인 프리랜서 가입가능한 분야는?

학습지교사, 코웨이코디, 헤드헌터, 운동선수, 방송, 채권추심, 텔레마케터, 각종딜러, 헬스트레이너, 운동지도사, 요양보호사, 웹툰작가, 연예인, 건설중기, 의류판매, 광고영업, 관리매니저, 자동차판매, 방과후교사, 심리상담사, 그래픽디자인, 컨설팅, 배달, 검진간호사, 아동지도사, 요가강사, 보험중개사, 컴퓨터프로그래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로 사업소득세를 매년 신고 하고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공제로 절세효과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 자세히 확인하기 (클릭)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개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이다. 4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최대 500만 원까지,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7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연 납입 금액이 소득에 따른 한도 금액이어야만 한도만큼 소득공제가 된다. 어떤 사업자의 소득이 4천만 원 이하라면 이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로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 납입 금액이 500만 원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최소 500만 원은 적립이 돼있어야만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600만 원을 납입해도 5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생계 위험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위해 공제금에 대한 법적 수급권 보호(압류, 양도, 담보 금지)연 복리 이자(2.5%)의 혜택을 제공 중이다.


소상공인도 활용 가능한 자금 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 더 자세히 바로가기(클릭)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규모의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조달 제도이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업체의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에 가입한 업체는 자금 부족 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은 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대출 종류에 따라 무보증 최대3~7배 이내까지, 유보증은 최대 10배 이내까지 지원된다. 횟수 제한 없이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적립한 금액은 해지 시 1.3%의 이자가 가산된다. 임의 해지 시에는 가입 기간에 따른 이자가 포함된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사업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는 목적으로 가입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 업체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다. 대출 이자는 최소 1%에서 최대 3%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된 업체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도 가입되어 있으면 대출 금리가 추가로 할인돼 더 큰 이자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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