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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혜택, 지원대상 소득공제 한도·과세표준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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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혜택에는 소득공제, 원금보호, 복리이자, 가입지원금, 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장의 폐업이나 부도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기하고 사업자가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공제제도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및 운용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사업자(소기업·소상공인·일반사업자·법인·프리랜서 등)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된 공제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의 믿을 수 있는 공적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 혜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일반사업자·법인·프리랜서 등이 노란우산공제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속잡철업, 제과점, 인쇄업, 축산업, 실내장식업, 상품대리판매업,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IT업, 정보통신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 산후조리원, 해외직구대행업, 웨딩서비스업, 레스토랑, 카페, 육가공업, 헬스, 스포츠업, 의류매장, 가구점, 약국,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업, 식품도소매업, 마트, 편의점, 슈퍼, 전문건설하도급업, 현수막제작, 건축인테리어, 제조업, 고용알선업, 도배업, 금형제조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 후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프리랜서는 운동선수나 모델, 연예계그룹소속, 예술가, 헬스트레이너, 작가, 화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헤더헌터, 대출상담사, 텔레마케터, 컨설팅, 미용사, 현장공사, 정수기점검, 디자인프리랜서, 각종딜러, 식당매니저, 자동차판매 등을 포함한 업종으로 매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를 신고하는 프리랜서 중 3.3% 원천징수 영수증(연속 2개월치)발급 가능한 사업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① 원금보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매달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사업자가 1만 원단위로 직접 선택하여 매달 납입하게 된다.

 

납입되는 금액은 '법적 수급권 보호'라는 법률에 의해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100% 보호되어 손실이 없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②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부금액은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1년간 납입한 부금액 만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유형과 소득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위의 표는 사업자 유형별 소득금액에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이다. 가입 사업자는 최소 한도 이상 부금해야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알차게 이용하자노란우산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 혜택 자세히 확인하기 (클릭)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3,500만 원인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서 지난 1년동안 부금액을 600만 원을 납입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500만 원 까지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 후 3,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신고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③ 가입 지원금

 

 

노란우산공제는 신규 가입자를 위한 희망장려금(신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지원한다.

 

사업장 소재지가 속한 지역의 지자체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사업자의 신규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④ 이자혜택

 

노란우산공제 혜택으로 이자가 지원되어 별도의 사업비 차감없이 노란우산공제 납입한 부금잔액에 연 복리 이자가 2.5% 적용되어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장기간 가입할 수록 이자혜택이 크기 때문에 창업 즉시부터 가입해서 오랫동안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 밖에도 노란우산공제 혜택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 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가입 사업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자금난 예방하고 운영자금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 더 자세히 바로가기(클릭)

 

저신용이거나 담보능력이 미흡하여 시중 은행에서 대출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비상자금을 모으고 경영위기가 있을 경우 대출도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이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노란우산공제를 운용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하는 다른 공제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가입 사업자가 매달 10만 원~300만 원의 부금액을 납입하며 자금난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가입한다.  월납 4회 이상부터 필요 시 세 가지의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3가지의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은 모두 무보증으로 지원되고 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담보가 없는 사업체도 부금잔액에 따라 최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3년, 4년, 5년 가입기간이 있고 가입할 때 가입자가 직접 선택하여 가입한다. 가입기간은 연장 가능하고 가입기간 만료시 만기 이자 1.3%가 지급된다. 만료 이후 가입을 유지하면 장려금 이자가 별도로 지금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노란우산공제 모두 가입을 하는 사업자는 노란우산연계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기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 할인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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