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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하향 조정,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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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 가격이 하향 조정됐다. 기존 100% 지원금을 받던 차량들이 정부의 구매 보조금을 절반만 받게 되면서 자동차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산자원부, 환경부는 '2022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 예고했다. 올해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보조금 상한 가격을 6천만 원에서 5천5백만 원으로 조정했다. 일부 업체들은 변경된 2022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에 맞춰 올해 출시되는 차량 가격을 조정하면서 점유율 늘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개편안으로 지원대수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났지만 최대 보조금액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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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형 차량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2022 전기차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하향 조정됐다. 지난해까지 전기차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은 6천만 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부터 5천5백만 원 미만으로 감소됐다. 또한 5천5백만 원 이상 8천5백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 50%만 지원된다. 8천5백만 원이상의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2022 전기차 보조금이 제한된다.   


정부의 2022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으로 시·도·군 지자체에서 전기·수소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 전기차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은 각 지자체별 상이하기 때문에 지자체별 홈페이지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전기자동차는 2021년 한 해 도안 1332대를 보급하는 등 보급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일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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