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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간격, 4차 접종 대상자 조정 주요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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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백신 접종 간격이 3~4주에서 8주로 조정되었다. 다만 의학적 사유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기에 2차 접종이 필요한 경우 식약청 허가 접종 간격으로 접종받을 수 있다.

백신 접종 간격이 길어질 수록 심근염 및 심낭염 발생률이 감소하고 예방 효과가 증가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4~8주,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서 8주로 1·2차 접종 간격을 조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백신 접종 간격을 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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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조기 2차접종이 필요한 경우라면 1차 접종 이후 백신 접종 간격을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 이후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14일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및 종사자,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4차 접종을 권고하고있다. 질병관리청은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4차 추가 접종 안내문자를 보냈다고 전했다. 4차 백신 접종 대상자들의 백신 접종 간격은 3차 백신 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불가피하게 해외출국 및 입원 치료 등으로 조기 4차 접종이 필요하다면 백신 접종 간격을 3차 백신 접종 완료 3개월 이후부터로 단축시킬 수 있다.

한편 오는 31일부터 만 5~11세 백신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위험군에게는 적극 권고하지만 그 외 일반 소아는 접종의 효과성과 안전성의 정보를 제공하되 자율적으로 접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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