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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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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혜택



부동산임대업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 이전에 먼저 해당 임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것이다.



사업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며, 특히 분양을 받아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미리 조기 환급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미리 하기도 한다.


사업장 소재지는 해당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해야 하며, 여러 곳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연 임대수익에 따라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이 되는데, 둘 이상 사업장 임대료의 합계가 연간 4800만원이상일 경우 간이과세자가 배제되고 일반과세자가 된다.



만일 연 임대수익이 480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면적, 공시지가 등에 따라 정해진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이 되는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제사로 등록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임대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세액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곤 하는데, 간이과제사로 등록할 경우 분양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도 크지만 매년 5월이 되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사업자들에게는 매우 크게 다가온다.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챙겨보아야 하는데, 그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제도가 노란우산공제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사업자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합법적인 절세제도로서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의 높은 소득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체 업종의 사업자가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등의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등을 포함하여 창업 즉시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사업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바로가기)



사업주가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이유로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경우에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부득이한 이유로 기존의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으로서 재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자금으로의 사용도 가능하다. 



자세한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및 소득공제 및 절세효과, 다양한 사업자 지원 혜택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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