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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 프리랜서 소득공제한도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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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정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사업소득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혜택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저축과 절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부 제도로 2007년 처음 시행됐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월납기준 5~100만 원을 저축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저축한 금액만큼 매년 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부담이 높은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라면 절세전략으로 활용하기 좋다. 

 

◆ 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 활용

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소득공제 항목으로 활용되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매년 납입하는 공제금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한 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는 다음 표와 같이 사업소득에 따라 차등적용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사업소득별 한도금액]

매년 최대 1,200만 원까지 부금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적용 시 최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연간 순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매년 최소 500만 원이상을 납입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대 500만 원까지 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금액을 납입해도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가 제한된다.

 

프리랜서의 가입이 가능한 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프리랜서의 가입도 허용한다.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할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 신고 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종

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 활용 가능한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외에도 공동대표자, 법인대표, 소상공인, 소기업자 등 업종 구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단,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반드시 '3.3% 원천징수 영수증(최근 연속 2개월치)'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노란우산공제 가입 허용

 

 

◇ 노란우산공제 일반 사업자 가입 업종?

약국, 봉제제조업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스포츠업, 헬스, 보건업, 병원, 편의점, 슈퍼, 개인택시, 마트, 치과, 의원, 피부관리샵, 주유소, 카페, 레스토랑, 식당, 인쇄업, 스터디카페, 애견카페, 휴게음식점업, 카페, 개별화물, 창고업, 화물운송업, 안전용품도소매업, 미디어서비스업, 소프트웨어시스템개발업, 도장공사업, 육가공업, 운반업, 창고업, 굴삭기업, 산업용기계장비업, 태양광발전업, 서비스업, 학원,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인테리어설계업, 실내장식업, 가구점 등의 업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개인·법인사업자 등 가입OK 

 

◇ 노란우산공제 프리랜서 가입 업종?

학원강사, 요가강사, 필라테스강사, 배달, 운동지도사, 택배기사, 헬스트레이너, 건축인력,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화상영어교사, 정수기점검, 관리매니저, 기술제공용역, 아동지도사, 운동선수, 성악가, 보험설계, 방문판매, 한국야쿠르트매니저, 방송, 자동차판매, 딜러, 광고영업, 방문의료, 각종딜러, 중고차딜러, 건설중기, 요양보호사, 헤드헌터, 컨설팅, 미용사, 그래픽디자인, 디자인프리랜서 등의 업종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가입OK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지원금(희망장려금)

지자체에선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다음 표와 같은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지원금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지원금 / 지자체별 지원금액]

지역 소재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지원되는 가입지원금은 지자체별 예산계획과 정책 등에 따라 평균 1년 동안 月1~5만 원이 지원된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절세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 항목 더 자세히 (클릭)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하는 신규 가입지원금의 지원조건, 지원금액, 지원기간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지자체마다 예산계획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고 상이하다.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지원금 지원 마감되기 때문에 가입 청약서 작성시 지원금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활용이나 신규 가입지원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지원된다.

 

매달 납입하는 공제금은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일반·의료·재해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에 한해 '공제계약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의료·재해자금은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공제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해 복리이자 2.7%가 적용되어 적립되기 때문에 장기 가입자일수록 더 큰 이자를 받을 수 있어 목돈마련에 유리하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기업자, 소상공인 등의 사업자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복지 플러스를 운영하여 다양하고 양질의 복지 혜택을 지원한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도산방지·경영안정 지원하는 공적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지원 방법 더 자세히 (클릭)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라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주목해도 좋다. 사업자의 자금저축과 절세를 지원하는 제도노란우산공제라면 중소기업공제기금자금저축과 사업장에 자금을 지원하는 공적 제도로 1984년 1월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여 월납 10~300만 원을 부금하며 자금을 저축하게하여 가입자간 도산방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저축성 자금지원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현재까지 가입 사업체에서 11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왔는데, 사업장에 자금융통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저축한 자금을 토대로 재원을 조성하여 사업장에 자금활용이 가능하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 종류 및 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은 ▲위 표와 같이 단기운영자금, 어음수표할인자금, 부도매출채권자금 등으로 이용할 수 있고 3가지 운영자금은 모두 무보증, 무담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은 매달 부금하는 공제부금을 4회 이상 납입한 사업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조건없이 활용할 수 있다. 자금한도는 공제부금의 최대 3배 또는 7배까지 무담보로 지원하고 담보가 있을 경우 최대 10배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자지원사업(이차보전사업)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을 활용한다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이자지원사업을 활용한다면 금리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차보전사업으로 불리는 지자체 이자지원사업은 지역 소재에 사업장을 둔 운영자금 활용 사업체에게 금리의 1.0~3.0% 이내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두 공적 제도 노란우산공제중소기업공제기금에 모두 가입할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최대 2천만원까지 자금지원이 가능한 '노란우산 연계 우대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운영자금을 활용할때마다 이자 추가 인하 혜택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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