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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기간, 지급기준 & 최대 지급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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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신청 마감은 31일까지 이지만 기한 후 신청이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이미 접수했다면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대상에서 제외되며 5월 신청자 지급은 8월 말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단독가구 / 총소득 2,200 미만 / 최대 지급액 260만 원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260만 원 △맞벌이 가구 /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300만원며 재산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합계 2억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가능하다.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한국인과 혼인하거나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대상이다. 일반근로 외에도 일용근로, 자영업자, 사업소득자 등 소득조건만 충족한다면 지급 가능하지만 유치원 보육시설, 장기요양 사업자나 농업 종사자 가운데 비과세 대상 소득자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대상이 아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1가구 1인에게만 지급되며 2인 이상이라면 상호 합의 신청하거나 조건을 통해 선별 지급된다.

아울러 근로소득 9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2인 이상이라면 둘 중에 예상 지급액이 높은 사람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안내문과 상관없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과 함께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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