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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카드 등록 방법순서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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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홈페이지)

사업자카드 등록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한다면, 세금신고가 더 간편화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매입액을 공제 받을 수도 있다.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카드 등록을 하면 더욱 카드사로부터 사용내역을 제공받아 전산을 구축해 매월 중순 제공해 준다. .

국세청에서 사업자카드 등록된 신용카드 사용처의 업종 및 면세 여부를 발췌하여 사전에 분류하여 제공하기에 매입세액 공제 적용에 착오도 없다. 매입세액의 공제·불공제 여부를 결정한 후, 공제 대상 합계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면 간소하게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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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등록 신청을 접수하면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최소 일주일만에 등록이 완료된다.

홈택스 사업자카드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한다.

△조회&발급 메뉴 → 현금영수증 탭  사업용신용카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로 진입한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대한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체크한다.

△사업용에 쓰일 신용카드 번호와 휴대전화 정보를 입력한다.

△등록접수하기 버튼을 눌러 완료하면 등록내역에 사업자카드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카드 등록의 사용내역은 매 분기마다 조회가 가능하다. 대표자혹은 기업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지역화폐 및 기프트카드의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가족카드나 그 외의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등은 등록이 불가하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대상을 잘못 지정할 경우 추후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기에 이를 신고할 때는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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