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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절차 및 미신고 시 불이익, 폐업 · 휴업일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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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세청)

 

폐업신고절차는 휴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서 제출하면 된다. 제때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상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법령에 의해 허가받거나 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관할관청에 폐업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 폐업신고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폐업신고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별도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폐업신고절차로 폐업일이 속한 다음달 25일 이내에 폐업시까지의 거래분과 잔존하는 재화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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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폐업신고절차를 하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이 있다. 폐업신고절차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며,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폐업신고절차로 소득세의 확정신고(다음해 5월 31일까지)를 하지 않으면 적자가 났더라도 인정받지 못해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휴업하는 동안에도 휴업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면 휴업기간중의 임차료 등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와 법인 폐업신고절차는 홈택스 가입 사업자의 경우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인터넷/모바일 홈택스에서 휴·폐업 신고가 가능하다.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신청/제출 → 신청업무 메뉴 '휴폐업신고' 로 들어가면 되고, 만약에 사업을 재개할 경우 '(휴업자)재개업신고'를 하면 된다.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로 들어가면 폐업신고절차를 밟을 수 있다. 폐·휴업일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휴업한 날이며, 폐·휴업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폐·휴업 신고서의 접수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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