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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인정 기한 확대가 이루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로 기존의 2년에서 5년까지 확대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제도 개선 방안은 '국가자격시험의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이다.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변리사 등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토익 인정 기한 확대가 이루어져 5년까지 유효 되게끔 바뀐 것이다.
기존에 토익 인정 기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당시에는, 수험생들은 2년마다 다시 시험을 치루어 어학성적을 갱신 해야만 했다. 시험을 다시 치루는 것은 취업준비생들에게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요인이였고,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토익 인정 기한 확대가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토익 인정 기한 확대와 별개로 유효기간 연장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시험을 응시한 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 과정을 거치면 된다. 토익 인정 기한 확대로 최대 5년까지 연장 된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사시험의 어학성적 인정 기한 확대로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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