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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제출,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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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KBS )

 

연말정산 서류제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했다면 손쉽게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다만 이 자료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서류제출에 필요한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 만약 지난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했다면 1월 20일부터 연말정산 서류제출기간인 3월 11일까지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서류제출을 직접 해야 하는 불편을 절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영수증 발급처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홈택스에서 간소화 바로가기를 누른 후 로그인을 하면 소득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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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에서 조회되지 않는 연말정산 추가제출서류는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서류제출을 해야 한다. 의료비 중에서는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등은 구매처에 요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교육비 중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국외교육비, 학교 이외 도서구입비 등이 있다면 납입 증명서류를 받아 직접 연말정산 서류제출해야 한다. 기부금 내역이 간소화 자료에 없는 경우에는 기부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해야 한다.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서류제출 시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야 한다. 퇴사할 시점에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전 직장에 연락해서 발급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은 퇴사자의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만일 기부금을 낸 곳이 종교단체라면 기부단체보다 더 많은 연말정산 서류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등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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