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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세액공제와 함께 챙기는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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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세액공제와 함께 챙기는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로서 본래는 근로자에게만 가입을 허용하여 사업자에게는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오는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1년 미만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우체국 등으로 가입 대상이 매우 확대되었다.


연금 신탁, 연금 펀드, 연금 보험 등의 연금 계좌를 통해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았던 자영업자 등이 이번 IRP 가입 대상자 확대를 통해서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의 IRP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 금융회사에 쌓아둔 후 퇴직 시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족한 노후자금을 IRP 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이 계좌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수령 개시 연령인 55세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 일시금을 개인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계속 추가해서 적립하거나 운용하게 하며 연말에 적립한 금액에 따라서 IRP 세액공제 혜택까지 제공한다.



퇴직자나 근로자가 IRP 세액공제 계좌를 만들어 적립한 후에는 적립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나이에 따라서 5.5%-3.3%의 세율이 적용된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공제받음에 있어서 IRP 세액공제와 더불어 소득공제까지도 챙겨야 하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소득공제 혜택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여 최대 5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 세액공제와 더불어 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까지 받는 방법 (클릭)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을 겸비하고 있는 제도로서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 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재기를 도모하는 사업주 퇴직금 및 목돈 마련의 정부시행 공적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340만 소기업, 소상공인 중 약 30%가 노란우산공제라는 사회보호안전망에 가입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간이사업자, 법인대표 등 모든 업종 사업자이므로 누구나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납입금액은 가입할 때 1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직접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이 어려워질 경우 감액하거나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보기 위해서 증액도 자유로이 가능하다.


타 금융권과 상관없이 압류로부터 법적수급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 지급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되며, 가입 2년까지는 사업자 상해보험이 무료로 가입되어 상해로 인한 장해 및 사망 시 월 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자세한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및 소득공제 및 절세효과, 다양한 사업자 지원 혜택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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