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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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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다주택자 규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시세 차익 투기를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8월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다주택자 규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란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주택지란 범위 안에 속하는 사람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인 6-40%에 10% 포인트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등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를 하게 된다.



다주택자란 투기 목적의 수요를 갖고 추가적인 주택구매를 하는 자로서 이러한 다주택자의 투기목적의 수요를 막고 주택시장을 실수요 위주로 재편하기 우해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및 금융제도를 규제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매입의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전체 거래량 중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한 비중은 지난 2013년 5.1%였지만 올해는 14%로 약 3배가 증가했다.


이러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를 위해 정기 사업 규제를 정비하며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법률 개정 사항도 다수 포함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다주택자란 범위에 포함되는 자들과 관련된 법안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주당대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기 투자 유인을 억제할 것이라면서 임대주택 등록도 적극 유도하는 등 다주택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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