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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란? 김영란법 적용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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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란? 김영란법 적용범위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및 김영란법 적용범위에 대한 김영란법 대상자 및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에는 공직자, 언론사 및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영란법 대상자가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김영란법 적용범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된다.



정부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400만명 가량이다. 또한 공공 부문에서 보면 김영란법 대상자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된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법 제 4조에 따른 기관은 모두 김영란법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김영란법 대상자가 김영란법 적용범위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거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김영란법 적용범위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및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김영란법 적용범위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적용범위를 통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의 청렴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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