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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조회 및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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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조회 및 납부 방법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의 50%에 달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새액으로 하여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라고 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기간으로 한한다.

 

개인사업자 또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이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은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발송된다.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한 달 간의 기한이 주어지고 이 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 하며 미납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기존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만약 고지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보다 정확한 정보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회해 봐야 한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예납으로 납부금액을 빼고 신고하는 것이지만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납추계액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들이 있는데, 우선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자여예술가, 스포츠 서비스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인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라면 고지서가 발송되는 게 통상적인 경우이지만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조회를 홈택스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조회·납부하는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③ 신고/납부 선택

④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⑤ 중간예납 금액 확인 후 납부하기/납부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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