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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와 과세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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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와 과세대상자는?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싱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한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라고 칭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와 과세 대상자는 무엇일까?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일은 6월 1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가 공휴일이나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일 경우 다음 날을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로 지정한다. 본래 납부는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이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2차로는 각 유병혈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유형별 과세대상에 대해 정리해 보자면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같은 경우 공제액은 주택공시가격 6억 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의 같은 경우 공제액은 토지공시가격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같은 경우 공제액은 토지공시가격 80억 원이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를 뜻한다.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의 건설사업자의 신축용토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80%)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x 세율 - 법정 공제세액으로 계산된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과세표준이 6억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0.5% 책정, 12억 원 이하는 0.75%, 50억 원 이하는 1%, 94억 원 이하는 1.5%, 94억 원 초과는 2% 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 12억 원부터는 누진공세액 150만 원 - 7,650만 원이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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