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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전성분 표시 의무화, 시행일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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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전성분 표시 의무화, 시행일은 언제?

 

 

의약품 전성분 표시 의무화 제도가 다가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의약품 전성분 표시 의무화가 되면서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용기 및 포장에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의약품 전성분 표시 의무화 제도를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약품 전성분 표시 의무화 제도는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제도로서 지난해 12월 2일 관련 약사법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의약품 전성분 표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의약품 전성분 표시 의무화 제도의 시행일 이후 제조 및 수입되는 의약품의 외부 용기, 포장에는 품목 허가증 및 품목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제품명, 중량 등을 표시하는 주표시면과 성분 명칭, 효능, 효과 등을 기재하는 정보표시면을 구분해 의약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은 유효성분, 첨가제 순으로 표시하게 된다. 의약품 전성분 표시 의무화로 첨가제는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 유해성분을 우선표시한 다음 그 외 첨가제를 적어야 한다.

 

시행일 이전에 제조 및 수입된 의약품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내년 12월 3일부터 의약품 전성분 표시 의무화가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물량 중 전체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의약품은 12월부터 판매가 불가능하다.

 

제약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 약사법 개정 후 의약품 전성분 표시 의무화와 같은 관련법의 준수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해왔으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회원사에 기존 생산된 물량에 대한 재고관리를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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