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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하 사업장 국민연금 지원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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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하 사업장 국민연금 지원 대상은?

 

 

10인이하 사업장 국민연금 지원 정책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의 10인이하 사업장 국민연금 지원액이 90%로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12월 1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내년 1월부터 10인이하 사업장 국민연금 지원액을 90%로 크게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해 10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액이 늘어나게 된다. 2012년 7월 시행된 두루누리는 올해 기준으로 14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국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러한 10인이하 사업장 국민연금 지원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통해 지원액은 기존 근로자에게는 연금보험료의 40%, 생애 최초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1년 이해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근로자는 60%까지 지원한다. 이번 개정안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정부는 영세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원 요건에 대해 고용보험 등 가입 사업장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되지 않은 사업장과 같은 제한 요건에 대해서 10인이하 사업장 국민연금 지원을 포함한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와 두루누리 사업을 함께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사업장 가입자 연금보험료의 지원 수준이 확대되는데, 기존에는 연금보험료의 지원 수준이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5분의 3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연금보험료 전체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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