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e자금e

사업자 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로 절세 하기

반응형

사업자 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로 절세 하기



사업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 기간 때 총 매출에 대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를 가입하면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증만 소유했다면 업종에 상관없이 가입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폐업, 질병, 퇴임, 고령 등을 대비할 수 있는 사업자 사회 보호 안전망 제도로 역할을 수행해 사업자의 퇴직금을 마련해 주고 절세를 도모하고 있다. 세금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사업자들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들을 유심히 살펴보지 못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노란우산공제 가입 하나로 큰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어 많은 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업자, 종합소득세, 노란은 많은 연관성이 있다. 사업자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세금 신고인 종합소득세 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가입 전보다 많은 절세를 몸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5만 원~100만 원의 일정금을 매월 납입해야 한다. 납입금은 사업자의 희망대로 정할 수 있으며 추후 상향, 하향 가능하다. 소득공제는 납입금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납입금을 잘 정하는 게 좋고, 또 가입 당시 납입금이 클수록 이자가 크게 붙게 된다.


추후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됐을 때 납입금 전액을 지급받는 데 여기에 이자까지 붙어 납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를 위해 압류에서 법적 보호, 사업자 상해 보험 무료 가입,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우대, 무보증·무담보 저리대출 등을 시행해 사업자들의 생계비 등 생활 안정을 돕고 있다.


종합소득세 때 절세 효과를 뚜렷하게 보고 싶은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전화해 자세한 상담받으면 된다.



<저작권자 ⓒhttp://bizstor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