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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연간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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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연간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매년 5월로 한 달간 진행되고 있으며, 만약 기간을 지나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봐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종합소득을 모두 합하여 항목을 정리하여 점검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며, 사업자는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속하는지, 어떻게 신고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하여 각종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소득세는 미리미리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 적용배제 등의 항목을 챙겨놓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사업자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세금공제의 혜택이 큰 항목인 노란우산공제만 활용해도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 사업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성 공적제도로서 조세특례법의 적용을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노란우산공제의 수탁자산 규모는 5조 6천억 원을 기록하였고, 2019년 말에는 1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미 상당히 많은 수의 사업자들이 노란우산공제 정부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대상은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체 업종의 사업자가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등의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등을 포함하여 창업 즉시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의 납입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업 하는 동안 계속 환급 받으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 사업자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 금액에 대한 연복리 이자를 지급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소득세신고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는 정식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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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금융권과 상관없이 압류로부터 법적수급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 지급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되며, 가입 2년까지는 사업자 상해보험이 무료로 가입되어 상해로 인한 장해 및 사망 시 월 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자세한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및 소득공제 및 절세효과, 사업자 지원 혜택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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