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분경제&세상보기

차량등급제 시행, 배출가스 등급 기준은?

반응형

차량등급제 시행, 배출가스 등급 기준은?


차량등급제 시행, 차량 배출가스 등급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러한 차량 배출가스 등급제, 차량등급제 시행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4월 25일부터 제작 중이거나 운행 중인 국내 모든 차량에 대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차량 배출가스 등급제, 차량등급제 시행을 하게 될 예정임을 밝혔다. 미세먼지의 원인인 배출가스의 규제를 위해서 차량 배출가스 등급제, 차량 등급제가 시행된다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는 것이다.



과거 차량은 최신 차량에 비해서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의 절대적인 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조치로서 앞으로 제작 중이거나 운행 중인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서 5개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개정된 등급산정 규정에 따른 차량 배출가스 등급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및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 및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는다.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 시점에 받은 본네트와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배추허용 기준을 토대로 차량등급제 시행에 따른 자동차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http://bizstor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