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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세테크 꿀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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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세테크 꿀팁은?




개인사업자 세금 납부시 세테크는 필수다. 개인사업자는 세금 관련한 사항을 스스로 관리해야되기 때문에 치밀한 준비로 절세를 통한 세테크를 실현할 수 있다.


세금 납부시 가장 중요하는 것은 각종 공제액을 통한 감면 혜택을 가능한 챙기는 것이 절세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소득 공제는 세율 적용 이전에 영향을 미치고, 세액공제는 최종 납세액에서 감면하는 것이다.


소득공제의 경우 과세표준 자체를 낮춰, 세율을 떨어트릴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절세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최대소득공제한도

최대절세효과

1200 만원 이하

6.6%

500만원

330,000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16.5%

500만원 ~ 300만원

825,000

~ 495,000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26.4%

300만원

792,000

88,000,000 초과 150,000,000 이하

38.5%

300만원~200만원

1,155,000

~ 770,000

150,000,000 초과 500,000,000 이하

41.8%

200만원

836,000

500,000,000 초과

44.0%

200만원

880,000


☞ 개인사업자 세금, 노란우산공제 (바로가기)


가장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로는 노란우산공제가 알려져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비영리 공적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목표로 2007년 도입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근거로 정부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 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도입된지 10년만에 누적가입자 100만, 누적부금 7조원을 달성했다. 소상공인이 약 300만명으로 추산되는 것을 고려하면, 소상공인 3명 중 한명은 노란우산공제의 회원인 셈이다.



노란우산공제는 개인 사업자 세금 납부시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식적인 혜택으로 종합소득세 납부시 공제항목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은 개인사업자 세금 납부시 받을 수 있는 항목중 가장 큰 수준이다.


개인사업자 세금 혜택 이외에도 사업자 지원 혜택이 있다. ■ 연 복리 이자 가산 ■ 타 금융권과 관계없이 정부 시행령으로 압류에서 법적 보호 ■ 사업자 상해보험 무료 가입 ■ 횟수 제한 없이 잔액 내 대출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우대 적용 ■ 서울, 울산, 제주 희망장려금 등의 혜택을 가입만으로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로, 사업자가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매달 적금처럼 일정 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월 납부금의 경우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까지 설정이 가능하며 금액의 경우 조정이 가능해 사업의 상황에 따라 상향,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


특히 자영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세금의 경우 카드 매출이 많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잦다. 해당 업종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더욱 효과적이다. 추천 업종으로는 학원, 미용실, 가구점, 음식점, 안경점 등이 있다.


☞ 기업운영자금, 중소기업공제기금 (바로가기)


개인사업자 세금납부시 절세에 효과적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원하는 개인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간편 가입 안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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